제정:1984년 1월 27일개정:1988년 8월 16일인가:1988년 8월 29일개정:1998년 3월 1일인가:1999년 6월 3일 개정:2002년 3월 1일인가:2002년 6월 10일개정:2005년 7월 25일인가:2005년 8월 8일개정:2007년 2월 28일인가:2007년 7월 9일개정:2008년 3월 1일인가:2008년 8월 9일개정:2014년 3월 1일인가:2014년 8월 14일개정:2020년 3월 12일인가:2020년 6월 16일개정:2021년 3월 27일인가:2021년 5월 3일개정:2022년 2월 27일인가:2022년 6월 8일개정:2023년 2월 28일인가:2023년 5월 19일
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The Korean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 Inc.)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치과교정학의 연구와 국제학술교류를 통하여 국민 구강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4 설봉빌딩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를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치과교정학의 연구 및 국제학술교류사업
- 치과교정학 보수교육 및 계몽 사업
- 특수장애자(언청이 등)의 치과 무료진료 및 치과교정사업
- 회지 발간 및 각종 치과 교정 홍보 사업
- 회원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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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준회원은 입회는 하였으나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자를 말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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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은 정관 및 이사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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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이사 10인 이상
- 감사 2인
- 제8조(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나, 회장 및 감사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11조(부회장의 직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이사의 직무)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13조(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진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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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두되,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의 추대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위촉한다.
-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장 대의원
- 제15조(대의원의 임무)
- 대의원은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써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 제16조(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20일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 제17조(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
-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하고
- 선출직 대의원은 본회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으로 하되 그 수는 50명이상 99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 제18조(겸직제한)
-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장 대의원 총회
- 제19조(구성)
- 대의원총회는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본회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제20조(소집)
- 정기대의원총회는 년1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후에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1조(통지)
-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정족수)
-
-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개정 결의는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 대의원은 의장 또는 다른 대의원에게 자신의 출석 및 투표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선거 및 임무)
- 대의원 총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 의장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장, 부의장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같다.
-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심의사항)
-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 변경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관한 사항
- 이사회 위임 결의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임원의 분담금 거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
- 제25조(긴급의안)
- 긴급의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하되 의결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6조(임원의 발언)
-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니 의결권은 없다.
- 제27조(총회 의사록)
- 대의원총회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지명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 제28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자금 차입과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제회비의 결정
- 임원의 보선
- 기타 본회 사업수행중 긴급한 사항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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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시이사회에서는 소집안건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 제31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의결 제척사유)
-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33조(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이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4조(이사)
- 본회는 다음의 이사를 둔다.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학술이사
- 사업이사
- 국제이사
- 법제이사
- 정보통신이사
- 후생이사
- 공보이사
- 편집이사
- 평이사를 둘 수 있다.
- 제35조(이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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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이사
- 회 운영상의 제반업무에 관한 연구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대의원총회 개최 건의, 각종회의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회원의 등록 및 신상파악과 회원명부 작성과 업적 조사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각 이사 분장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재무이사
-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찬조금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정대책의 연구조사
- 세무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본회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
- 학술이사
-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그 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수행
- 초청강연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발간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학술발전 및 각분과 학회에 관한 사항
- 사업이사
- 본회 발전에 필요한 각종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 초청강연회 및 학술대회 개최시 전시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회원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에 관한 사항
- 국제이사
-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교류에 관한 사항
- 외국문헌 구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제이사
- 회원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 본회 회칙 및 규정과 치과의사 윤리 등에 관한 사항
-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와 회원간의 분쟁 조정의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치과의료 제도 및 보건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이사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기타 전산사무에 관한 사항
- 후생이사
- 회원간의 친목 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대내외적인 경조 위문에 관한 사항
- 공보이사
- 제반 홍보 및 공보 활동에 관한 사항
- 대내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 편집이사
- 소식지 발간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 평이사
- 회장 지시에 관한 사항
- 이사회 결과에 관한 사항
제7장 특별위원회
- 제36조(특별위원회)
- 본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되는 사항 및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정부로부터 협조요청에 의한 사항 들을 조사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신설 및 해체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37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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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재산과 설립후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와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 제38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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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수입되는 소득과 임원 또는 회원의 분담금, 찬조금, 특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정회원이 납입한 입회비는 경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요청과 총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출납 및 분담금)
- 매 회계년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계속 사업에 이월 사용하고 부족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 제40조(특별 회비)
- 본회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회원이 아닌 자가 참가할 경우에는 특별 회비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1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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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2개월 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대의원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회계년도 상당기간 이전에 승인하거나 보고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승인날로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의 결산내용은 다음 년도에 합산하여 보고하고 회계년도 개시 이전까지 대의원총회의 예산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직원의 보수 등 일반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항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9장 부대사업
- 제42조(부대사업)
- 본회의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 사업에 관련한 도서출판사업
- 유휴 건물 임대 사업
- 제43조(부대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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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2조 각호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별도 계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전액 목적사업비에 충당한다.
제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 제44조(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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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45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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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회원은 임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46조(청산)
-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임원 또는 설립자는 당연직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과 청산법인은 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진다.
- 제47조(잔여 재산의 처리)
-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에 기부한다.
제11장 상 벌
- 제48조(표창)
- 본회는 임직원 및 회원 중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제4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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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임직원 및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를 할 때에는 징계, 제명 또는 해임하거나 민․형사상 고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기 타
- 제50조(준용 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위임 규정)
-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발기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 명단
- 김일봉 김일봉치과의원장 (종로구 동숭동 129번지 광명주택 C동 3호)
- 강구한 강구한치과의원장 (성북구 안암3가 35 삼익 APT 2-1303)
- 김종철 정치과의원장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 31-206)
- 주관철 의당치과의원장 (강남구 반포동 반포APT 61-502)
- 우형식 우치과의원장 (동대문구 중화동274-37)
- 이선국 이선국치과의원장 (강남구 대치3동 쌍용APT 1-205)
- 유태영 유태영치과의원장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타운하우스 2-107)
- 박영숙 을지병원치과의원장 (중구 을지로3가 296-11)
- 박동호 동신치과의원장 (부산시 동구 초량동 444)
- 박미애 정치과의원근무 (강동구 잠실동 우성APT 6-907)
- 이장훈 이장훈치과의원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APT 2-66)
- 김정균 김정균치과의원장 (은평구 응암동 98-2)
- 제3조(재산목록)
- 본회의 설립당시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의 내용은 다음 목록과 같다.
- 기본 재산 목록
품명 |
종별 |
금액(원) |
기증자 |
비고 |
현금 |
저축예금 |
191,154,958 |
전 회원 |
|
합계 |
|
191,154,958 |
|
|
세 칙
- 제1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본회 회장 및 각 지부 대표 1명씩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 제2조(의장, 부의장 유고시의 의사진행)
-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의 결원이 있을 시는 출석대의원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 제3조(회장 선출)
- 회장 선거는 의장 및 각 지부 대표 1명씩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추천하여 대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 제4조(부회장 및 감사 선출)
-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은 제3조 전형제를 택하되, 부회장, 감사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선출한다.
- 제5조(선출직 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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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대의원수는 대의원 개설 년도의 1월 1일 현재 지역별 소속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 배정한다.
- 각 지역별 대의원수 산출과정상 발생한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
- 선출직 대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 그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 지역별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 제6조(선출직 대의원 자격)
- 선출직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정회원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제7조(선출직 대의원 자격)
- 본회 정회원은 선출직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수는 5인을 넘을 수 없다.
- 제8조(관례)
- 본 세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9조(재정 및 개정)
-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 혹은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사회의 별도의 결의에 따라 총회 인준 전에 시행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