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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84년 1월 27일개정:1988년 8월 16일인가:1988년 8월 29일개정:1998년 3월 1일인가:1999년 6월 3일 개정:2002년 3월 1일인가:2002년 6월 10일개정:2005년 7월 25일인가:2005년 8월 8일개정:2007년 2월 28일인가:2007년 7월 9일개정:2008년 3월 1일인가:2008년 8월 9일개정:2014년 3월 1일인가:2014년 8월 14일개정:2020년 3월 12일인가:2020년 6월 16일개정:2021년 3월 27일인가:2021년 5월 3일개정:2022년 2월 27일인가:2022년 6월 8일개정:2023년 2월 28일인가:2023년 5월 19일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The Korean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 Inc.)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치과교정학의 연구와 국제학술교류를 통하여 국민 구강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4 설봉빌딩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를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치과교정학의 연구 및 국제학술교류사업
  • 치과교정학 보수교육 및 계몽 사업
  • 특수장애자(언청이 등)의 치과 무료진료 및 치과교정사업
  • 회지 발간 및 각종 치과 교정 홍보 사업
  • 회원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 준회원은 입회는 하였으나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1. 정회원은 정관 및 이사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이사 10인 이상
  •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나, 회장 및 감사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진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1.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두되,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의 추대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위촉한다.
  2.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장 대의원
제15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써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제16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20일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제17조(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하고
  2. 선출직 대의원은 본회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으로 하되 그 수는 50명이상 99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18조(겸직제한)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19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본회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소집)
정기대의원총회는 년1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후에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통지)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정족수)
  1.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개정 결의는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대의원은 의장 또는 다른 대의원에게 자신의 출석 및 투표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선거 및 임무)
대의원 총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1. 의장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 부의장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같다.
  4.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심의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 변경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관한 사항
  • 이사회 위임 결의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임원의 분담금 거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
제25조(긴급의안)
긴급의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하되 의결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발언)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니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총회 의사록)
대의원총회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지명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자금 차입과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제회비의 결정
  • 임원의 보선
  • 기타 본회 사업수행중 긴급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임시이사회에서는 소집안건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3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결 제척사유)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이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
본회는 다음의 이사를 둔다.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학술이사
  • 사업이사
  • 국제이사
  • 법제이사
  • 정보통신이사
  • 후생이사
  • 공보이사
  • 편집이사
  • 평이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임무)
  • 총무이사
    1. 회 운영상의 제반업무에 관한 연구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개최 건의, 각종회의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등록 및 신상파악과 회원명부 작성과 업적 조사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
    4.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이사 분장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재무이사
    1.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찬조금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대책의 연구조사
    4. 세무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본회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
  • 학술이사
    1.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그 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수행
    2. 초청강연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발간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학술발전 및 각분과 학회에 관한 사항
  • 사업이사
    1. 본회 발전에 필요한 각종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2. 초청강연회 및 학술대회 개최시 전시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에 관한 사항
  • 국제이사
    1.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교류에 관한 사항
    2. 외국문헌 구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제이사
    1. 회원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2. 본회 회칙 및 규정과 치과의사 윤리 등에 관한 사항
    3.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와 회원간의 분쟁 조정의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치과의료 제도 및 보건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이사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산사무에 관한 사항
  • 후생이사
    1. 회원간의 친목 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2. 대내외적인 경조 위문에 관한 사항
  • 공보이사
    1. 제반 홍보 및 공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내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 편집이사
    1. 소식지 발간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 평이사
    1. 회장 지시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결과에 관한 사항
제7장 특별위원회
제36조(특별위원회)
본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되는 사항 및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정부로부터 협조요청에 의한 사항 들을 조사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신설 및 해체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재산과 설립후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와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경비)
  1. 본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수입되는 소득과 임원 또는 회원의 분담금, 찬조금, 특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이 납입한 입회비는 경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요청과 총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출납 및 분담금)
매 회계년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계속 사업에 이월 사용하고 부족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특별 회비)
본회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회원이 아닌 자가 참가할 경우에는 특별 회비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2개월 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대의원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회계년도 상당기간 이전에 승인하거나 보고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승인날로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의 결산내용은 다음 년도에 합산하여 보고하고 회계년도 개시 이전까지 대의원총회의 예산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직원의 보수 등 일반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항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9장 부대사업
제42조(부대사업)
본회의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 사업에 관련한 도서출판사업
  • 유휴 건물 임대 사업
제43조(부대사업의 관리)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제32조 각호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별도 계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전액 목적사업비에 충당한다.
제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4조(정관 변경)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회원은 임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6조(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임원 또는 설립자는 당연직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과 청산법인은 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진다.
제47조(잔여 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에 기부한다.
제11장 상 벌
제48조(표창)
본회는 임직원 및 회원 중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1. 본회의 임직원 및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를 할 때에는 징계, 제명 또는 해임하거나 민․형사상 고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기 타
제50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위임 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 명단
    • 김일봉 김일봉치과의원장 (종로구 동숭동 129번지 광명주택 C동 3호)
    • 강구한 강구한치과의원장 (성북구 안암3가 35 삼익 APT 2-1303)
    • 김종철 정치과의원장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 31-206)
    • 주관철 의당치과의원장 (강남구 반포동 반포APT 61-502)
    • 우형식 우치과의원장 (동대문구 중화동274-37)
    • 이선국 이선국치과의원장 (강남구 대치3동 쌍용APT 1-205)
    • 유태영 유태영치과의원장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타운하우스 2-107)
    • 박영숙 을지병원치과의원장 (중구 을지로3가 296-11)
    • 박동호 동신치과의원장 (부산시 동구 초량동 444)
    • 박미애 정치과의원근무 (강동구 잠실동 우성APT 6-907)
    • 이장훈 이장훈치과의원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APT 2-66)
    • 김정균 김정균치과의원장 (은평구 응암동 98-2)
제3조(재산목록)
본회의 설립당시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의 내용은 다음 목록과 같다.
  • 기본 재산 목록
    품명 종별 금액(원) 기증자 비고
    현금 저축예금 191,154,958 전 회원
    합계 191,154,958
세 칙
제1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본회 회장 및 각 지부 대표 1명씩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2조(의장, 부의장 유고시의 의사진행)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의 결원이 있을 시는 출석대의원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3조(회장 선출)
회장 선거는 의장 및 각 지부 대표 1명씩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추천하여 대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제4조(부회장 및 감사 선출)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은 제3조 전형제를 택하되, 부회장, 감사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선출한다.
제5조(선출직 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방법)
  1. 각 지역별 대의원수는 대의원 개설 년도의 1월 1일 현재 지역별 소속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 배정한다.
  2. 각 지역별 대의원수 산출과정상 발생한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 그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각 지역별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선출직 대의원 자격)
선출직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정회원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제7조(선출직 대의원 자격)
본회 정회원은 선출직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수는 5인을 넘을 수 없다.
제8조(관례)
본 세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재정 및 개정)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 혹은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사회의 별도의 결의에 따라 총회 인준 전에 시행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