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에지와이즈치과교정저널(Journal of Edgewise Orthodontics)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의 구체적 분야와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 진 연구자 및 임상가 중에서 투고자의 소속과 다른 심사위원 2인에게 이메일(korirev77@gmail.com) 로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요청일로부터 정해진 기간(2주 이내가 원칙)에 학회의 논문심사 서식을 이용 하여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한 후 이메일(korirev77@gmail.com)로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구한다.
4. 일반적인 논문심사 절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1.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서식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2. 심사완료 후에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