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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과교정연구회 설봉 학술상 규정제정 2023년 7월 1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설립자이신 설봉 김일봉 선생님의 교정학에 대한 열정과 업적을 기 리는 학술상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회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치과교정학의 학술발전과 회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한국치과교정연구회 학술상의 명칭은 “설봉 학술상”으로 한다.

제3조(시상대상)

1. 설봉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학술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적 업적을 이룬 분으로 한다.

2. 교정학이나 교정치료와 관련된 논문이나 강연활동 또는 해외교육사업을 통해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를 시상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1. 설봉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봉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학회회장, 학술이사,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5조(이사회 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최종후보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상자로 확정된다.

제6조(개정)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이사회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연구비지급제도 규정제정 2023년 7월 10일

제1조(연구비 지급)

한국치과교정연구회에서 연구과제를 회원 및 연구자에게 공모를 통해 모집하거나, 각 회원 및 연구자 의 연구결과물인 연구논문에“이 논문은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을 명시 하는 경우 연구과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2조(연구과제위원회)

1. 연구과제의 공모 및 연구비 지급에 대한 심사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회의 회장이 맡으며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3. 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제와 연구비 지급은 연구과제위원회에서 세칙을 정하고 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