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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제정 2023년 7월 10일

제1조(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약간 명을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각 지부별로 골고루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발간)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학회지의 발간을 주관한다.(년 4회-분기별, 1호당 원고 2개 이상 권장)

제3조(편집위원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된다.

2. 학회지 발간 등과 같은 중요한 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참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